불법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상대방의 명예훼손 및 폭행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형사 고소와 수사기관을 통한 자료 삭제 요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 SNS 해킹 사건과 불법 자료 삭제 방법
상담 내용
중학교 1학년 자녀가 한 친구와 갈등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던 A친구가 자녀의 SNS를 해킹하였습니다.
해킹건은 경찰에 신고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 인정되나 13세 형사 미성년자로 소년부 송치된 상태입니다.
A학생은 해킹해서 습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을 뒷담화 했다고 자녀와 또 다른 여러친구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뒷담화 한 것에 대한 학교폭력처분을 받아 사과 등 처분사항 이행 완료했습니다.
A라는 친구는 평소 자녀와 다른 여러친구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기 때문에 현재는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이용해 학교폭력 신고를 한것도 모자라 이 자료를 제3자인 2학년 학생에게 유출하였고 제3자인 B학생은 대낮에 시내 한가운데에서 자녀를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되레 불법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를 비롯한 친구들이 B학생을 뒷담화 한것을 바탕으로 B학생이 자녀 및 친구들을 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폭력사건은 그 당시 112에 신고가 되어 현재 검찰송치 되었습니다.
A,B학생은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부모조차 합의의사가 없으며, 끝까지 가보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 해킹으로 얻은 자료를 상대방들이 계속 보관중인데 삭제요청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해킹한 것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분께서 피해자에 해당하시므로 재판부에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엄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더라도 해당 SNS를 얻게 된 경위가 해킹을 통한 것이라면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SNS를 상대방이 해킹하여 얻게 된 경위가 불법적임과, 해당 SNS가 공개된 상대방의 범위, (명예훼손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도 소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해당 내용을 유출하고 폭행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제3자인 2학년 학생에게 유출한 부분에 대해 관련 증거가 있으시다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분이 폭행당한 건에 대해서도 폭행으로 맞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얻은 자료에 대해서는 해킹건 신고하신 수사기관에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관련 경위사실(상대방들이 자료를 유출하는 사실 등)을 작성하셔서 자료의 삭제 및 제3자 유포 금지 등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A,B학생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제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들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