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대응 방법과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딸이 두명있는데 올해초 친구랑 마찰이있어 학폭까지가고 처분 다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민사를 걸어서 소장 이 왔습니다 계속된 재판과 아이들이 사고를쳐서 힘든데 소장까지받으니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의욕도 없네요 욕 몇번한게 다인데 이렇게까지 할수가 있나요소장 받은후 뭘…

소장에 대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소장 대응 방법과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성

상담 내용

제가 딸이 두명있는데 올해초 친구랑 마찰이있어 학폭까지가고 처분 다 받은 상태인데 갑자기 민사를 걸어서 소장 이 왔습니다 계속된 재판과 아이들이 사고를쳐서 힘든데 소장까지받으니 더이상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의욕도 없네요 욕 몇번한게 다인데 이렇게까지 할수가 있나요

소장 받은후 뭘해야할까요?

사건번호능 *** 입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도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보통 민사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답변을 안하고 계시면 상대방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그러면 상대방은 판결문을 가지고 질문자님에 대해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사 소송에 대해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거주지 인근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국선변호사는 형사 사건에 있어서 선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처럼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법률구조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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