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불출석 및 증거 부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인용 후 재심 불출석 시 집행정지 가능성
상담 내용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이 행정심판 청구 후 인용 결정을 받아 가해자 조치 재처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재심에서 가해자에게 상향 조치를 하였고 가해자 측이 재심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조치 결정 후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미 인용 재결로 재처분이 이뤄진 상태에서, 불출석 당사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집행정지의 신청은 처분이 집행될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를 그 요건으로 하여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 재처분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을 때 처분의 이행 기간이 가까운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잇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주장 내용에 의하여 집행정지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지금 문의주신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심에 불출석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거 등이 미약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