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에서 비밀유지조항 포함한 합의의 법적 효력 | 법률사무소 오율

단순폭행 형사조정에서 합의금25만원을 제가 주기로하거 비밀유지조항 넣어서 어길시 2. 본 합의 당사자들은 본 사건 과 관련된 합의 내용 및 사건일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 한다.…

재판부에 제출된 탄원서는 명예훼손 성립이 어려우나,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60만 원은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형사조정에서 비밀유지조항 포함한 합의의 법적 효력

상담 내용

단순폭행 형사조정에서 합의금25만원을 제가 주기로하거 비밀유지조항 넣어서 어길시 2. 본 합의 당사자들은 본 사건 과 관련된 합의 내용 및 사건일체를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 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 한다. 라고 해서 합의하고 끝냇는데 현재 다른사건 이 친구의 친구가 저한테 불법행위해서 민사진행중입니다. 1심 원고 일부승 나왓고 현재 상대가 항소로 2심 변론 5분만에 마쳐서 사실상 항소기각 원고승유지가 유력한데 이 사건에 갑자기 저 단순폭행 합의한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서 원고도 학폭신고 먹은적이 있다 라는식으러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햇더군요?

근데 그때 단순폭행 학폭 접수도 없이 생지부에서 진술서만 쓰고 접수도 안된일이라 하위사실인데 형사쪽은 방법 없나요?

누설한 행위는 맞죠?

민사는 60만원정도 손해배상청구히려하능데 재판관님이 납득할 금액이라고 보시는지 평균적 금액 어느정도 인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폭 신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 이러한 허위 사실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제출의 상대방이 법원 재판부라서 사실상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판사에게 제출한 것이라 명예훼손의 공연성 요건이 해당되지 아니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서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소송 등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나아가 이 경우 60만원을 청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과도한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관님께서도 납득하실 수 있는 범위에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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