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 법률사무소 오율

가해입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억울하고 처분이 나온거도 이상한데 1호 처분이 나와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할건데 어디어디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건가요 아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둘의 차이가ㅜ뭔가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디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청구 기관을 확인하고, 서면사과 기간이 임박했다면 우선 이행 후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청구 방법과 절차

상담 내용

가해입장으로 신고를 당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억울하고 처분이 나온거도 이상한데 1호 처분이 나와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할건데 어디어디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건가요 아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건가요 그리고 둘의 차이가ㅜ뭔가요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어디 행정심판위원회가 맞는건가요ㅠㅠㅠㅠ 너무 급해요ㅠㅠ 그리고 형식상 서면사과 한 후에도 핸정심판 청구할 수 있는거죠 집행정지는 시간도 오래걸린다해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서를 받아보셨을까요?

그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 부분이 적혀있습니다.

보통은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으면 조치결정서를 보시고 거기에 나와있는 행정심판 청구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서면사과 처분에 대해서 처분 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그 기간 안에 사과를 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므로 현재 서면사과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태라면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심판청구를 같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약 서면사과 기간이 얼마 안 남으셨다면 서면사과를 꼭 하셔야 하며, 서면사과를 하더라도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것에 지장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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