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상 비밀유지 조항을 위반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폭행 합의 후 고소와 합의위반 문제
상담 내용
중학교때 단순폭행 화해 후 몇년뒤 그 피해자가 고소 해서 합의햇는데요.
현재 제가 그 친구의 친구에게 공갈미수를 당해서 손해배상소송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 나왔고 현재 상대가 항소해서 일부승소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그 폭행 피해자 친구가 저를 5월달에 고소를 하였는데, 그쯤 공갈미수 사건에 탄원서 작성을 해둬서 피고측으로 전달은 한거 같습니다. 근데 폭행 형사조정에서 7월 중순쯤 제3자한테 누설하지 않으며, 누설시 민사상책임을 진다 라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피고측이 피고측에게 전달해준 탄원서를 저번주에 제출을 했는데, 이건 합의위반아닌지요? 제 생각은 그때당시엔 합의 전이니, 작성하여 전달을 하였더라도, 그 후 합의서를 작성한 후엔 그 폭행당한 그 사실을 제출하지 말라고 피고측에 말해서 제출하지 못 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 그 탄원서도 재판부에 도달해서 저도 받은상태입니다. 이건 합의위반으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서 작성 시에 제3자한테 누설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다면 이는 양 당사자 모두가 지켜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피고에게 전달해준 탄원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는 합의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합의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