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는 검찰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형사처벌 관련
상담 내용
고2 아들이 9월초 자전거 도로에서 무면허 무보험 미성년자 오토바이에 치여 사고를 당했습니다
귀가 찢어져서 봉합하고 팔다리 이마에 2도 화상으로 한달간 치료받고 앞으로도 흉터 치료를 받아야할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가 대략 200만원 앞으로 3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피의자측에서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나 연락이나 합의가 전혀 없어 치료비 한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몸도 정신적으로도 온가족이 매우 괴로운 한달이었는데 오히려 피의자는 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다는 제보를 받으니 반성의 여지도 없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으나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 선임이 큰 영향이 있는지, 치료비위자료등 구체적인 답변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탄원서 제출의 경우는 변호사 선임과 상관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검찰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 등을 문의하셔서 해당 검찰청 검사실로 탄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나 앱 등을 통해서도 이런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정형화된 양식으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제분의 상황에 대한 내용 및 상대방이 반성없이 오토바이를 타고다니므로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치료비나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 절차에 있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치료비 500만원과 위자료로 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