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난 사건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신발이 도난당해 신고를 하니 미성년자라는데 신발 상태를 보니 다시 신기가 싫어요 ... 범인이 미성년자라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 그냥 다 구겨져버린 신발을 받아와야만하는건가요 ? 심지어 타지에서 도난당한거라 다시 가서 가져와야돼요 ... 형사팀 배정되었다가 미성년자라 학생…

소년보호사건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신발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도난 사건 대처 방법

상담 내용

신발이 도난당해 신고를 하니 미성년자라는데 신발 상태를 보니 다시 신기가 싫어요 ... 범인이 미성년자라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건가요 ?? 그냥 다 구겨져버린 신발을 받아와야만하는건가요 ? 심지어 타지에서 도난당한거라 다시 가서 가져와야돼요 ... 형사팀 배정되었다가 미성년자라 학생 사건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될거라는 하셨는데 미성년자라 뭐 어떻게 안된대요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해서 절도죄 및 손괴죄 등으로 고소 가능하시고 이 경우 수사관님 말씀처럼 보통 일반 형사사건 절차가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게 된 이후에 질문자님께서는 신발 값 등에 대해서 민사 소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하십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발을 타지에서 어떻게 도난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신발을 발견해서 연락을 준 곳에 택배 발송을 요청하여 보시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회수를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향후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신발의 상태 등을 정확히 사진으로 기록하시는게 필요해서 가능하시면 회수를 하셔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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