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 행위였음을 소명하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준비 및 아동학대 관련 주의사항
상담 내용
평소에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10월 xx일날 오후6~7시 사이에 남편과 다투게 되었습니다(남편은 다툼이 생기면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사용합니다)
남편은 싸우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저에게 나가라며 현관앞 복도로 내몰았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첫째아이가 그만하라고 소리지르고 물건을 계속 던졌고, 첫째아이가 저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져서 저도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아이 머리를 세게 1대 때렸습니다(이건 제 잘못이 큽니다)
그걸 본 남편이 순간적으로 욱해서,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먹과 손으로 제 머리와 얼굴을 7-8대를 때렸고 그로인해 저는 입술이 터졌고, 치아가 부분적으로 밀림과 동시에 치아떨어짐+ 통증이 심한 상황입니다ㅠ 때린후에도 더 때리려고 하길래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분과 응급대원 분이 바로 오셔서 가정폭력 조사를 마치고 가신후에도 저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라고 위협했습니다
그후 다음날에 치과와 신경외과에 가서 각각 전치4주,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측에서 아이를 때린게 아동학대죄 된다며, 저도 따로 다시 조사받을 예정인 상황입니다
1. 만약 제가 피해자로 조사받은러 갈때 신분증, 상해진단서 외에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까요?
2.피해자 조사 받을시에 주의할점이나 해야하는 행동, 말, 하지않아야할 진술이나 말은 어떤게 있을까요?
3. 아동학대 죄로 조사받을시에도 조심해야할 진술 같은게 있을까요?
4. 저의 경우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 경우, 처벌수위가 어느정도 되고, 사건이 끝난후에도 아이를 다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는 신분증, 상해진단서 외에 폭행으로 인한 사진 등을 모두 지참하여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과거에도 상대방의 욕설이나 폭행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해 녹음이나 사진을 찍어두신게 있더라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참하셔도 됩니다.
2. 피해자 조사 받으실 때의 기본적인 태도는 수사관의 질문 등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수사관이 쌍방폭행 쪽으로 유도하는 질문을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하게 답변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혹시 그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말씀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아동학대죄로 조사를 받으실 때에는 이번에 자제분을 때리게 된 것이 처음이라는 점, 과거에는 이렇게 때린 적이 없다는 점과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도 감정이 격해서 우발적으로 때리게 되었다는 점 등을 말씀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동학대는 지속적,반복적,고의적으로 한 행위를 중대하게 평가하므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지속적,반복적,고의적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시는게 중요합니다.
4. 아동학대죄의 경우 초범이신 경우라면 벌금형으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향후 법원의 판단 등으로 질문자님께서 자제분이 함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자님도 이후에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게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