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치료비까지 고려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민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 치아 손상에 대한 보험 처리 및 합의금 문의
상담 내용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장난치다가 뒤에서 앞으로 밀쳐지면서 영구치 상악 앞니 2개, 하악 앞니1개 파절 되었으며,
상악 앞니 2개는 우선레진 치료, 성장후 보철치료가 요구됩니다. 보철은 크라운 치료 및 치근손상 발생시 임플란트까지 고려됩니다.
아랫니 1개 1mm 파절 레진치료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 손해사정사통하여 합의 진행 중인데 레진 치료비, 교통비, 향후치료비,위로금 포함
총 350만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치아손상에 따른 불편함과 성인이 된 이후부터 적어도 70~80세 들때까지 진료를 지속해야되는데 저러한 금액이 적당한 것인지 ,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고 이이를 제기하는 방법 또는 합의금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상담 좀 요청 드리려고 문의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70~80세까지의 진료비까지 청구하시려면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논의를 통해 합의하시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신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통 치료비인 적극적 손해와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손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급하신 치료비에 더하여 앞으로 추가적으로 치료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 같이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시더라도 전액 다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