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 합의금 결정 가이드 | 법률사무소 오율

6월에도 그아이때문에 허리다쳐서 왔고 그때는 초2 어린아이라 저희가 그냥 담임선생님 그쪽 부모님한테 주의 요청정도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도 2주진단 (진단서있어요)나왔고요...현재 이게 문제인데 9월xx일 팔 골절로 상해진단 6주 나왔고요 지금까지 난중에혹시몰르는 소송때문에 의료로 안…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하고, 불발 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합의금 결정 가이드

상담 내용

6월에도 그아이때문에 허리다쳐서 왔고 그때는 초2 어린아이라 저희가 그냥 담임선생님 그쪽 부모님한테 주의 요청정도에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도 2주진단 (진단서있어요)나왔고요...현재 이게 문제인데 9월xx일 팔 골절로 상해진단 6주 나왔고요 지금까지 난중에혹시몰르는 소송때문에 의료로 안하고 상해로 한상태이고 수술비 등 입원비등 병원비는 현재약 총350만원 정도입니다. 매주 엑스레이 찍고 확인중이라 아직 아이는 치료,깁스 중이고 OO학원올스탑한지 한달입니다...정신적인피해일상도 가족이다힘드네요..학폭위는 금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 가해자쪽연락은 없는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저희는 가해자한테 합의금얼마를 원해야할지 몰르겠어요..

당장이라도 전날 변호사 자문을 구할까, 금요일일단 학폭위 가해자에게 말해보고 구할지..

보통 합의금은 얼마를 원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의 경우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이 정도 금액이면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금액을 상대방한테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일종의 가이드를 드리면, 보통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직장을 쉬게 되어 임금을 못 받은 금액 등)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비)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요구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미 병원비로 350만원을 지급하신 상황이시고 앞으로도 치료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며 가족분들 모두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으신 상황이라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50만원에서 향후 치료비 대략적으로 몇 백만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 몇 백만원 등으로 해서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000만원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에 의해서 상대방이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액수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급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학교폭력 처분 결과 나온 후에 추가로 상대방을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 진행하시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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