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보복성 신고임을 입증하고 형사 고소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행정심판에서 사실 오인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에서 학교폭력 사건 뒤집기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시절, 청구인은 친구들과 A, B 사이에서 감정적인 말다툼이 있었고 3학년 3월 당시 담임교사 중재 아래 상호 사과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며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A, B와 별다른 문제 없이 중학교를 마치고, 서로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청구인은 성실히 학교생활을 하며 부반장과 봉사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2025년 8월 xx일, A가 청구인에 대한 욕설, 성희롱성 발언, 부모님 언급 등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유포했고, 그 영상에 B가 장문의 욕설 댓글을 남겼으며, A는 이 SNS 스토리에 올렸다. 이에 충격을 받은 청구인은 A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였다. 하지만 A는 반성 없이 주변에 “청구인이 내 욕한 적 있냐?”는 식의 2차 가해성 질문을 하며 협박성 태도를 보였다. 청구인은 중학교 이후 A를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A가 화해된 과거 사건을 다시 꺼내 허위사실을 섞어 청구인을 역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A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취하하지 않았다. 이후 A는 학교를 통해 청구인에게 “같이 취하하자”는 메시지를 보냈고 거절하자 그 직후 B 또한 중학교 시절 사건으로 청구인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B의 신고가 진정한 피해 회복이 아닌, A 사건 이후의 보복성 신고라고 느꼈다. 또한 B는 “청구인 외 3명이 괴롭혔다”고 주장했으나, 그중 청구인만 신고한 점도 의문이었다. 결국 A 사건 심의 결과, 10월 xx일 청구인과 A 모두 1호(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이미 종결된 중학교 사건임을 증거와 함께 제출했음에도 쌍방 처분이 내려진 점을 납득하기 어려웠다.이어 B 사건 심의(10월 xx일) 결과도 동일하게 쌍방 1호 처분이 나왔다 B의 신고 내용은 A와 거의 동일하게 과거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청구인은 화해 이후 지속된 험담 피해를 신고한 것이었다. 그럼에도똑같은 처벌이 이런 상황인데 행심으로 뒤짚을수잇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에서는 다르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면 유리하십니다.
만약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으셨다면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형사에서 상대방들에 대해서 혐의 인정이 된다면 이 자료를 행정심판에 제출하시면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행위들에 대해서 학폭위에서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가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증명하시고 상대방의 학교폭력 신고는 보복성 신고에 해당하고 이미 당사자간 화해로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