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쌍방으로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절차를 맞대응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대처법: 쌍방 폭력의 경우
상담 내용
제목그대로 놀던중 모두 초5학생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를 도발+종아리를 20번넘게 걷어차서 남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져서 울음. 그러다 분에차서 야구배트로 여자아이를 가격 여자아이 손가락 골절 예상. 상대 부모는 끝까지 가자며 사과 받을 의향 없음. 이럴때 대처법. 굽신거리며 사과를 끝까지 해야하나요 아니면 변호사 상담통해 쌍방 등으로 끝까지 대처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작성자님께서 남학생의 부모님의 경우로 보입니다.
쌍방의 폭행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질문자님께서도 쌍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넣으시고 관련 형사 절차도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학교폭력 및 형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사과를 하시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제분도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시므로 쌍방으로 맞대응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