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교육청 민원을 통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신고하고 가해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담임교사의 법적 책임 여부
상담 내용
학폭 피해학생 부모입니다. 가해자 특수상해로 6호처분(학폭) 나왔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 기록물을 보니 가해자 담임(고1)이 맞폭하라고 했다는 가해자아빠의 말이 나옵니다. 고1담임샘 법적으로 문제될것이 없나요? 공무원 품의유지의 의무 위반이나 학폭처리 메뉴얼상 담임이 사건의 정황을 전혀알지못한채 가해학생 아빠 말만믿고 그런말 한 것이 문제가 없나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학교가 다른데 가해자 학교 선생님들이 탄원서를 학폭과 형사소송 때 두번이나 써준것도 알게 되어 비통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때는 3,4호 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담임 교사가 맞폭을 하라고 했다는 것은 교사로서 가해 학생의 말을 듣고 매뉴얼을 안내해준 부분이고 탄원서 등을 작성해 준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폭력 절차에서 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였다면 가해자 담임 교사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등의 법적 조치는 취하시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으셔서 해당 담임 교사의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서 시정을 요청하시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나온 상황이므로 아직 가해자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고를 가해자 학생, 가해자 부모로 특정하셔서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