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후 추가 증거 없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으로 어떤 아이가 신고하였는데 선생님께 여쭤보니 다른 학생들 이름이 나와있아 말해 줄수 없고 저희 아이가 언급된 부분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서만 반박 확인서를 냈는데 알고보니 그 아이가 계속 신고내용을 추가 하였고 담당 선생님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학교 측의 절차상 하자를 민원으로 제기하고, 추후 처분 결과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추가 증거 없는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상담 내용

학교폭력으로 어떤 아이가 신고하였는데 선생님께 여쭤보니 다른 학생들 이름이 나와있아 말해 줄수 없고 저희 아이가 언급된 부분만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 서만 반박 확인서를 냈는데 알고보니 그 아이가 계속 신고내용을 추가 하였고 담당 선생님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관은 전혀 모르는 사실을 물어보아 당황하였으나 저희 아이의 반박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는 말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학폭담당 선생님은 이 추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추가 신고 사실 등이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질문자님의 자제분께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추가 신고 사실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내가 없었다면 이는 학교폭력 절차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에 대하여 학교 측에 민원을 넣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후 학교폭력에 대해서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정보공개 청구 하여서 받아보시고,


추가 신고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없었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심판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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