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수능 이후에 신고를 고려하고, 우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저랑 친한 아이가 제가 심하지도 않은 장난을 쳤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샤프 심 나오는 쪽으로 제 몸을 찔렀습니다.주로 찔린데는 오른 쪽 허벅지였습니다.그 아이 때문에 허벅지에 들어갔다 나온 자국이 있었고 피도 좀 나왔습니다.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걔한테 보냈는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전 진심으로 하는 사과임을 못느꼈습니다.고3 말이여서 학교폭력 신고를 한다면 절차가 빨리 끝나나요?뭐 이의 제기하고 그러면 2년은 지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신체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긴 하나 현재 질문자님께서 고3이시라면 수능이 끝난 이후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보통 1~2개월 안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이 행정심판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만약 상대방이 행정심판 등으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친한 친구분이셨으면 이런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마음이 풀리지 않으시면 수능 이후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