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결정 변동 가능성 및 증거 제출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 성희롱 때문에 두명을 신고 했는데 3호가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가 달라서요 학교폭력에는 재심이라는 정의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성희롱 문제와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증…

재심 절차는 폐지되었으므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새로운 증거와 함께 처분 변경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조치결정 변동 가능성 및 증거 제출 방법

상담 내용

학교폭력 성희롱 때문에 두명을 신고 했는데 3호가 나왔습니다 찾아보니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얘기가 달라서요 학교폭력에는 재심이라는 정의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에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성희롱 문제와 다른 친구들에게 들은 증언, 직접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 가해자들이 술을 마시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봤을때 3호에서 4호까지 올라갈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재심 절차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한다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만이 존재합니다.

재심이 가능하다는 것은 개정된 법률을 모르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시게 된다면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출이 가능하신데 만약 제출된 증거를 보고 상대방들이 악질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3호에서 4호 처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들을 취합하셔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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