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도발 경위와 발언의 우발성을 강조하고,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제가 중국인 학생과 기숙사에서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상 자리가 많이 남아서 중국인 학생에게 조금만 땡겨달라고 정중히 부탁했고 그 친구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고 다른 한국인학생이 자리를 지켜주어 앉을려는 순간 중국인 학생이 땡땡아 앉아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꼽을 주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니네나라로 꺼져 니네 나라 가서 교육 다시 받고와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간줄 알았지만 그 친구는 화가 많이 났는지 학생부실에 신고 하였네요. 학교폭력으로 접수 되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거기 있던 증인 친구들은 그 중국인 학생과 싸워서 제 편을 들어주기로한 상황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학교폭력 중 언어폭력으로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심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정중한 요구를 거절한 점, 상대방이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던 점 등의 경위를 말씀하시고 우발성, 일회성으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고의나 계획적이 아니었고, 지속적이지 않았음을 밝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친구들을 통해 관련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을 조사 과정에서 제출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실들이 참작되어서 1호 서면사과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