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 학폭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 | 법률사무소 오율

1학기때부터 6명정도의 아이들이 왕따를 시켰고 담임선생님이 그러지 말라 하였으나 그중 3명은(a,b,c)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감. 6월부터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정도가 심해졌으며 10.29일 다리를 다쳐 깁스한 피해학생을 a군이 계단에서 느리게 내려가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짐…

학교폭력 절차와 병행하여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폭 피해 사례와 대처 방안

상담 내용

1학기때부터 6명정도의 아이들이 왕따를 시켰고 담임선생님이 그러지 말라 하였으나 그중 3명은(a,b,c)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감. 6월부터 선생님이 느끼기에도 정도가 심해졌으며 10.29일 다리를 다쳐 깁스한 피해학생을 a군이 계단에서 느리게 내려가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짐. 이사건으로 치료기간이 늘어나게됨 10.31일 교실로 들어오는 피해학생을 보고 못들어오게 문닫아! 라고 말하며 a군이 강제로 문을 닫아 피해학생은 늑골골절 진단을 받고 등교를 못하고 있음

b군은 평소 피해학생에게 게이라서 더럽다. 얼굴이 썩었다. 엄마랑 안닮아서 새엄마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죽여야 잘 죽일수 있을까 등의 말을 하였다

c군은 피해학생에게 뇌가 없다 라고 하며 가만히 있는 피해학생에게 와서 최OO아(가명) 왜그랬어. 이렇게 하는건 나쁜거야~ 라며 마치 잘못을 하고있는 듯한 말을 수차례반복함. 더불어 세명의 가해학생은 수업시간 중에도 바보 멍청아 라는등의 조롱을 하여 담임교사가 하지말라고 제재하기도함. 현재 학폭신고를 한상태이며 또다른 어떤 조치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피해학생의 보호자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께서 겪으신 일에 대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셨다면 그 절차를 잘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관련해서 형사 고소 절차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증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해자 A가 계단에서 밀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B나 C의 발언에 대해서 관련 증거가 있으시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가해자들에게 이중의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신 후 절차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이후 학교폭력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가해자들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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