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해당 녹취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 녹취 불법 여부와 처벌 가능성
상담 내용
선생님과 아이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꾸준히 녹취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학폭신고를 하는 학부모가 있습니나.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느날 체육시간에 아이들이 팀을짜서 경기를 합니다. 경기도중 작은 트러블이 있었고,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에게 그 얘기를 했고, 담임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집 아이는 모두 녹취하나봅니다. 그 녹취한 아이 부모는 그 녹취를 들어보고 자기 아들을 없는이야기로 모함을 했다며 상대아이들을 신고했습니다. 무슨 학폭을 했다는건지 그 아이엄마에게 전화해서물어보니, 그집엄마는 내가 녹취 다 들어봤고 증거도 있다. 우리 아이는 안했다는데, 다른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모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아이들마다 다르니 차치하고서라도, 부모가 아이통해서 녹음을 하고 그걸 들어보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이상황이 많이 힘듭니다. 이 부모를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기타 형사적으로 신고하고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 녹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부모가 녹음을 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녹취를 한 사람이 대화 당사자 아닌 제3자인 부모였다는 사실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면 녹취 파일 등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능력도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폭력 신고 사건에 있어서도 관련 사실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