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사이의 사진 유포 문제와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갑 - 피해자(여), 을 - 가해자(남), 병 - 친구(남), 정 - 유포자(남)갑과 을은 6학년 같은 반 친구. 1학기 땐 각자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같이 게임을 한 적도 있는 사이.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져 서로 미워하게 됨. 1학기 때 갑이 을에게 돼지인형을 던지고 떨어트리는…

학폭위 심의 전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를 소명하고, 상대방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맞학폭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사진 유포 문제와 법적 대응

상담 내용

갑 - 피해자(여), 을 - 가해자(남), 병 - 친구(남), 정 - 유포자(남)

갑과 을은 6학년 같은 반 친구. 1학기 땐 각자 집에서 전화통화를 하며 같이 게임을 한 적도 있는 사이. 어느 순간 사이가 틀어져 서로 미워하게 됨. 1학기 때 갑이 을에게 돼지인형을 던지고 떨어트리는 동영상 화면에 을의 이름을 타이핑 해 전송. 을은 그 때 당시 1년 넘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필라테스, 줄넘기학원, 수영을 다니는 중이었음. 2학기 때 을이 특정 사진의 화면에 갑의 이름을 적어서 갑 혹은 정에게 전송(명확하지 않음). 이후, 병에게 갑이 전달한 본인의 얼굴 사진을 병이 을에게 전송해 을이 편집어플로 갑의 얼굴에 장난을 친 사진을 2차례 정에게 전송(10월 27일). 정이 을이 만든 총 3장의 사진을 타 친구에게 전송하여 사진이 유포되었고, 갑이 을에게 학폭위 신고를 한 상황(10월 29일). 정확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포렌식 신청함(11월 4일)


작성자는 을의 부모임.

을의 죄의 경중도, 예상결과, 대처방법 및 '을' 또한 갑에게 갑이 먼저 외모비하성 사진을 을에게 전송한 것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사건에서 을의 경우에는 딥페이크 제작으로 볼 수 있어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에서는 영상의 내용이나 영상이 유포된 범위 등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여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포렌식 결과에서 을이 제작한 영상이 더 나온다면 이런 부분도 처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이 이번이 처음이었고 이후에는 더 이상 제작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4호의 사회봉사 전후를 하여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학폭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신고 당하신 학폭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을이 영상을 제작한 것이 처음이었다는 사실이나 영상의 내용, 영상 유포의 범위가 한정적인 점 등에 대해 의견을 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갑이 먼저 외모비하성 사진을 을에게 전송한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상물에 대해 사이버폭력 또는 언어폭력 등으로 맞학폭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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