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서류 발급 가능 여부 | 법률사무소 오율

중1 남아이고 같은반 학생을 이름으로 별명붙여 놀린걸로 교육청 학폭1호 처분받았습니다.피해자가 형사고소해서 가정법원 심리일자가 잡혔는데 학교에서 중립을 지켜야한다며 어떠한 서류도 발행이 안된다고하네요.거창한 탄원서를 바라는게 아니라 성실히 학교생활 잘하고있다는 확인서나 상벌점 세부정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벌점 내역을 확보하고, 담임교사를 통해 사실확인서를 받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서류 발급 가능 여부

상담 내용

중1 남아이고 같은반 학생을 이름으로 별명붙여 놀린걸로 교육청 학폭1호 처분받았습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해서 가정법원 심리일자가 잡혔는데 학교에서 중립을 지켜야한다며 어떠한 서류도 발행이 안된다고하네요.

거창한 탄원서를 바라는게 아니라 성실히 학교생활 잘하고있다는 확인서나 상벌점 세부정보 서류 요청했거든요. 학교가 발행못한다며 아무서류도 제출하지 않아야한나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대면사과 재발방지계획서 모두 제출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의 중립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모든 서류를 발급하지 않을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 문의하신 서류 중에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확인서 등의 발급은 어려울 수 있으나 상벌점 세부정보에 대한 서류는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울러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확인서에 대해서도 담임 선생님을 통하여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서류를 마련하셔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보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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