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폭 사건, 언어 폭력도 학폭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폭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디.1) 10/31 아들이 같은반 친구에게 “청소 했어?” 라고 물어 보니 그 친구가 “했어 했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말을하여 아들이 친구의 등을 1대 때림.2) 11/3 시간제 강사 수업시간중 저희 아들에게 시간제 강사가 1번 내용의 친구가…

상대방의 언어폭력을 소명하거나 맞신고를 고려하고, 교사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폭력 행위 자체는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중학교 학폭 사건, 언어 폭력도 학폭인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중학교 학폭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디.


1) 10/31 아들이 같은반 친구에게 “청소 했어?” 라고 물어 보니 그 친구가 “했어 했는데 왜 지랄이야?”

라고 말을하여 아들이 친구의 등을 1대 때림.


2) 11/3 시간제 강사 수업시간중 저희 아들에게 시간제 강사가 1번 내용의 친구가 선생님한테 개기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물어보게되어 저희 아들이“ 한대 때려요” 라고 대답을하니 시간제 강사 선생이 본인 대신 한대 때리라는 제스처를 취해 아들이 “네?, 제가요?”

라고 말을한뒤 얼마지나지 않아 정강이로 1번내용 친구의 허벅지와 무릎사이(?)를 한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상대 학생 부모가 학폭으로 신고하게 되어 저희 아들은 본교실에서 떨어져 분리 수업을 듣고있습니다.(도서실에서 수업을 라이브 송출로 듣는중)

사과를 하고싶지만 상대 학생부모가 연락 받기 싫어 하며 저희 아들이 상대 학생에게 카카x톡 으로 사과를 했지만 읽지 않고 있습니다.


욕을 먼저한 친구는 본교실에서 친구들과 수업을 듣고있습니다.


상대학생은 평소에도 언행이 거칠어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평이 없다고 합니다.


궁금한점은 먼저 욕(언어 폭력) 을 하여 물리적인 폭력을 행하게 된것이 학폭인가요?

시간제 강사의 행동으로 친구를 한대 때리게 된것도 학폭에 포함 되는건가요?


두번의 폭력으로 멍은 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언어폭력도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자제분에 대해서 욕설 등을 하였다면 이는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폭력에 있어서는 신체폭력도 해당되는데 상대가 언어폭력을 하여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이는 신체폭력에 해당되므로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언어폭력을 한 점에 대해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그 경위에 대해서 소명한다거나 상대방을 언어폭력으로 맞학폭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아가 시간제 강사의 행동으로 때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상에도 폭행하라고 시킨 사람(교사범)

폭행을 한 사람(정범)으로 나뉘어 둘 다 처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시간제 강사분이 시켜서 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느 정도 경위 사실에서 참작이 될 뿐 학교폭력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제분에 대해서 조치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이를 충실히 이행을 하시고 피해 학생이 사과 등을 받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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