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 참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내용이 유의미하다면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동학대 고소인 조사 시 참고 자료 활용 가능할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곧 아동학대죄 관련 고소인(피해 아동) 조사를 앞둔 상태입니다.
2025. 2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되어 다시 고소를 하고자 하여 10월 경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러하여 고소인 조사를 곧 앞두게 되어 고소인 조사 시 조사 참고 자료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서류) 등 참고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항상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참고자료가 있으시다면 조사 시에 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 참고 자료가 의미가 있다면 이를 한 부 더 복사를 하셔서 조사 당시에 추가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