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양육권 다툼에서 아동학대 사실은 유리한 정황이 되므로, 검찰의 요구대로 소장을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 중 아동학대 신고 후 검찰 연락
상담 내용
올해 3월부터 이혼소송중입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상대로 아동학대를 저질러서 아동학대신고 하였으며 검찰송치후 보완수사요청.
경찰에서 이혼소장 제출연락 받았습니다.
자녀들이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엄마와 살겠다고 진술.. 피해자보호명령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소장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제가 원고입니다. 소송쟁점은 양육권 및 재산분할입니다. 검찰에서 이혼소장 제출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혼소송은 민사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절차이고 아동학대는 형사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자료 등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쟁점이 양육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소장에 그 동안 상대방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내용이 있다면 이번 고소 사건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이혼소장 제출을 요구한 것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추가적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장을 제출하셔도 크게 불리하실 점은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