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변제와 반성문 제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사기 사건의 예상 처벌과 소년보호 절차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연예인 싸인을 따라그려서 팔았다던데요 총 7명에게 총합 20만원 정도를 얻었다고 합니다.(한 사람에게 3만원 정도씩)
1.이 친구는 반성문도 내고 형사특례공탁제도인가로 변제는 다 할 예정이라던데 소년보호사건으로 가면 몇호 정도를 받을까요? 소년원에 갈까요?
2.이 친구가 초범,재범일시 몇호를 받을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3.재판 전 심사원?그런곳에 위탁될 수도 있나요?
어릴때부터 꼭 붙어다닌 친구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ㅜ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친구분께서 사기죄로 혐의 인정이 되신 상태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예정인 점 등은 유리합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겠지만 소년원을 가게 될 가능성은 낮고 3호 사회봉사명령에서 5호 장기보호관찰 사이에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친구분께서 하실 점은 모두 변제를 하여 그 증명서를 제출하시고 질문자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친구분에 대해서 선처를 탄원하는 선처탄원서나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시면 재판부에서 양형 참작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