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인터넷에서 알게된 17세 남자에게 당일 저녁에 돌려받을걸 약속하고 2만원을 새벽에 빌려줌.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3일 뒤 연락 후 자신이 돈이 없다며 3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바로 저녁에 돈을 갚겠다고 함. 하지만 그정도는 못해주겠다 하고 13000원를 더 빌려주게 되었지만 돈을…

지급명령신청의 실익을 검토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인터넷에서 알게된 17세 남자에게 당일 저녁에 돌려받을걸 약속하고 2만원을 새벽에 빌려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3일 뒤 연락 후 자신이 돈이 없다며 3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바로 저녁에 돈을 갚겠다고 함. 하지만 그정도는 못해주겠다 하고 13000원를 더 빌려주게 되었지만 돈을 결국 돌려받지 못함.

결국 또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겠다고 하였지만 연락 두절 및 돈을 돌려주지 않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아는것이 이름과 사는지역(주소X) 계좌번호가 전부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총 33000원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금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소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으나 액수가 소액이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였다는 점 등을 충분하게 입증하기 어려우시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