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의 실익을 검토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빌려준 돈,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인터넷에서 알게된 17세 남자에게 당일 저녁에 돌려받을걸 약속하고 2만원을 새벽에 빌려줌.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3일 뒤 연락 후 자신이 돈이 없다며 3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바로 저녁에 돈을 갚겠다고 함. 하지만 그정도는 못해주겠다 하고 13000원를 더 빌려주게 되었지만 돈을 결국 돌려받지 못함.
결국 또 연락을 하여 돈을 보내겠다고 하였지만 연락 두절 및 돈을 돌려주지 않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아는것이 이름과 사는지역(주소X) 계좌번호가 전부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총 33000원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금액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갚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소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의 실익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으나 액수가 소액이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였다는 점 등을 충분하게 입증하기 어려우시면 절차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