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사건, CCTV 확인 방법은 없을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희 아이포함해서 놀리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아이들이 부모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데 놀림당한 친구가 그만하라고 했다고해요.그런데 아이들이 놀림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과정에서 그학생이 많은 아이들중에 저희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날 바로 보건실에 가서 조퇴를 하였고 주말에는 아이…

학교에 CCTV 보존 요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 CCTV 확인 방법은 없을까요?

상담 내용

저희 아이포함해서 놀리는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사건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데 놀림당한 친구가 그만하라고 했다고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놀림을 그만두지 않았고 그과정에서 그학생이 많은 아이들중에 저희아이를 폭행했습니다. 그날 바로 보건실에 가서 조퇴를 하였고 주말에는 아이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어지럽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전치3주가 나왔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전달받은 내용은 다리로 머리를 가격한뒤에 쓰러진 저희아이를 발로 툭툭 건드리는 장면이 찍혔다고 합니다.

저는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학폭위원회를 열어도 부모님은 열람이 힘들다고 하네요.

어떻게 된 상황이었는지 전치3주가 나왔는데 CCTV를 확인 못하는 지금 이상황이 너무 답답하네요.. CCTV를 상대방 부모님과 같이 본후에 이야기를 나누고싶은데 지금은 방법이 없다고해요.. 제가 CCTV를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학교 측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학교 측에 CCTV 보존 요청서를 제출하시고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수사기관에서 관련 CCTV를 학교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절차를 거치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 부모님과 합의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CCTV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라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상대방 부모님이 합의에 미온적이라면 바로 형사 고소도 병행하셔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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