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학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직접 연락을 중단하도록 증거를 남기고, 자녀에게는 올바른 교우 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어디까지가 문제인가요?
상담 내용
아이는 초등1학년입니다. 같은반 a 엄마가 a가 울고올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ㅠ아이때문에 a가 속상해 햇다는 발언을 수차례 하엿고 학기초이다보니 가정에서도 잘 지도하겟다며 마무리를 하엿습니다.
지난 금요일 또 연락이오셔서 저희 때문에 본인딸이 울며 집에왓다고 하여서 아이들 일에 언제까지 부모가 나서서 그러실꺼냐. 정확한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물아보겟다고 하고 끊엇고 담임선생님게서는 저희아이는 학교에서 별 문제없이 두루두루 잘 놀이하는 아이라고 하셧습니다. 문제는 오늘, 아이 핸드폰으로 a엄마가 부재중 2통에 문자를 남겨놓은걸 확인을 했고(문자내용은 너 도대체 우리딸한테 왜그러냐는 내용) 그걸 확인하고 그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왜 애한테 연락을 햇냐하니 저힌테 연락을 하면 화내서 아이한태 전화를 햇다며 저희 아이가 친구 b에게 a 모르는척 하는 놀이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서 a가 학교가기싫다고 이야기를 햇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어른이 연랃을 직접 취하여 이야기 하는것은 명백한 아동폭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자문을 구하고지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따돌리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인 경우를 보통 의미해서 1회성으로 모르는척 놀이를 하자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제분이 친구 B에게 A를 모르는척 놀이하자고 한 부분은 학교폭력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상대의 부모가 자제분께 연락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전화를 시도하여 2회 정도에 그쳤고 실제로 자제분이 전화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정서적 학대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부모에게는 더 이상 자제분에게 개인 연락을 하지 말 것임을 문자메세지나 전화 녹음 등을 통해 증거로 남겨두시고, 자제분께 이러한 놀이를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지시키셔서 아이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