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과거 2022년 고등학생 2학년 만 17세 시절 가해자에게 폭행 등 여러 피해를 당하였습니다.이 일련의 사건들로 가해자 고소하였으나 명치 폭행 한 건만 경찰에서 인정하고 송치되어, 어제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구약식 500,000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하지…

가해자와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도 감독 소홀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 가해자와 부모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상담 내용

저는 과거 2022년 고등학생 2학년 만 17세 시절 가해자에게 폭행 등 여러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가해자 고소하였으나 명치 폭행 한 건만 경찰에서 인정하고 송치되어, 어제 OO지방법원 OO지원에서 구약식 500,000원 명령이 나왔습니다.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는다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구약식 명령 나온 사건은 2022년 12월 xx일로 소멸시효가 1개월을 앞두고 도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이것들 토대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부모 양측에게 민사소송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제 학교폭력 사건(2022년 12월)전에도 학교폭력 신고당하여 징계받은 과거(2022년 8월)가 있고, 이를 뒷받침할 공문서 보유중입니다.


제 질문은,


1. 가해자가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만19세 성인인데, 부모 양측에게 같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민사소송 사건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유로 부모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제 사건이 있기 전 이미 학폭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면, 부모 양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가해자가 만19세 성인이 되어 책임능력이 있으니 부모에게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2. 보통 학교폭력 벌금 50만원 정도의 폭행 사건이면 법원에서 위자료가 어느정도 인정될까요?

애초에 대략 얼마정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들도 기각될 걸 알지만 사건 담당할 판사님께서 아셨으면 하는데, 적는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소송 시간만 늦출까요?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만 19세라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감독자책임(민법 제755조)을 묻는 것도 가능하므로 피고는 가해자 학생과 가해자의 부모를 모두 특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벌금 50만원을 상대방이 받은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위자료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청구하실 수 있고 위자료의 인정 액수는 판사의 재량에 따른 것이라 현재로서는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했던 경우라면 위자료 액수를 더욱 많이 인정해 줄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나아가 소멸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도 참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대방 부모가 상대방의 가해 사실들을 이미 알았음에도 그 후에도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여서 질문자님께도 가해를 한 것이라는 입증 자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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