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학폭 사건의 향방은? | 법률사무소 오율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상대측에서 먼…

쌍방 갈등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면 양측 모두 혐의없음이나 1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학폭 사건의 향방은?

상담 내용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그런행동이나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아이들의 사실확인서와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취록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피해자 상대측 아이가 저희 아이한테 언어폭력한거와 장난치고 때린것에대한 같은반 친구가 증인이있고 상대측에서 먼저 피해신고를 하였지만 피해사실이 있어서 맞학폭으로 신고하여서 조사관 조사를 다 받은 상태에요 갈등조정으로 교내에서 좋게 끝내고싶었으나 상대측에서 심의위원회 간다고 체크하셔서 심의위원회 가게되었습니다 저희애가 안그랬다라는 증거 자료포함 소명자료는 다 제출한 상태이고 피해자라는걸 증명할수있는 증인친구의 확인서와 보호자의견서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학폭담당샘 말씀으로는 이게 쌍방갈등이고 경미한 사건이라 그리고 아이들 말뿐인 상태라고 하셔서..

심의위원회 조치에서 둘다 혐의없음 혹은 둘다 1호정도 나올수있다고 하는데 둘다 똑같이 받을수도 다르게 받을수도 있을까요? 가해자 아이가 2명이 더 있는상태라 그아이들은 어떻게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알수없습니다 심지어 그아이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많은 아이 2명이라 엮여있는 상태라 이게 결과를 예측할수없어서요

피해사실이 명확해서 사실관계확인을위해 맞폭신고를 하였는데 맞학폭시 불리하다는 얘기가 많아서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쌍방 갈등으로 경미한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는 말씀하신대로 둘 다 혐의없음이나 둘 다 1호 정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보통 일방이 더 심한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쌍방에 다르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보통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되는 학교폭력 사안에서 한 명은 폭행으로 인정되나 다른 한 명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서로 다르게 판단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적어주신 언어폭력 등으로 맞폭이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양 당사자끼리 동일하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되는 처분 결과로는 양 당사자에게 혐의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지거나 1호 처분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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