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한 뒤 이혼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이혼 준비 중 아동학대 소송 전략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이혼을 준비중인데 자료를 정리하다보니 아동학대등 가사법으로도 소를 제기하고 싶어서요
하나의 소로 병합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은지 별도로 가는것이 좋은지요?
전략상 편의상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울로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현재까지 참아왔습니다만 아동학대는 고소시효가 따로 있는지요?
아울로 꼭 폭력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아동학대의 고소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에 대해서 신체폭력 또는 정서적 학대 등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거 자료를 첨부하셔서 형사 고소 하시고 그에 관한 자료 등을 이혼 소송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아동학대의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한 이후부터 기산이 되므로 아직 아동이 어린 나이라면 공소시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폭력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분위기를 아동 앞에서 조성하였거나 욕설 등을 한 경우에도 정서적 학대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