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의 개정 추이를 지켜보며 법원에 기일 추정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1. 상황.
아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죄명은 그냥 명예훼손으로 기재되어 경찰-검찰-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2. 변수 오늘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3. 질문 Q1. 재판 기일 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가 되면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Q2. 재판 후 보호처분까지 받은 상태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3. 가정법원에 문의 시 소년재판은 선도가 목적이고 전과도 안 남아서 법 변경과 상관이 없이 진행된다는데 맞나요?
Q4.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무조건으로 잘못을 안했다가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질 생각입니다.
다만, 말 실수 한 번에 아이가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는 것이, 폐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다소 억울해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9월경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관련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안건이 위원회 심의 중인 상황이라 정확히 언제 폐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만약 재판 기일 전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폐지 된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어 신법이 적용되기에 자제분께서는 범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상황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재판부 보호처분까지 받은 상태라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폐지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미 받은 보호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우나, 이에 대한 취소 등의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셔서 법원에 기일 추정(연기)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주는 것은 재량입니다.
그래도 가능하시다면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대통령 발언 기사 자료 등을 첨부하셔서 법원에 기일의 추정을 요청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