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 고소 가능성과 역고소 위험성 | 법률사무소 오율

가지고 있는 증거- 정신과 상담기록(3년간)- 친구들의 증언 (따돌림당한 사실에 대한)- 당시 일기장- 생활기록부의 조퇴이력(연간 12회 이상)상황:본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하라 요청함.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 x. 오히려 왜 생사람 잡는다고 역고소한다고 이야기함.질…

구체적인 가해 행위를 특정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고, SNS 등에 가해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민사 고소 가능성과 역고소 위험성

상담 내용

가지고 있는 증거

- 정신과 상담기록(3년간)

- 친구들의 증언 (따돌림당한 사실에 대한)

- 당시 일기장

- 생활기록부의 조퇴이력(연간 12회 이상)


상황:

본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사과하라 요청함.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 x. 오히려 왜 생사람 잡는다고 역고소한다고 이야기함.


질문

1. 고소 진행 가능여부.

2. 역고소 가능성.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학교폭력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가해 행위에 대한 특정이 필요합니다.

단순 따돌림을 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을 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청한 상황이시라면 단순히 이러한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고소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식의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하거나 SNS에 올리거나 하신다면 상대방이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이러한 행동에는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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