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엄벌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가해자와의 분리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집단폭행 대처법과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저녁 5시30분~6시경 중3 자녀가 동급생5명에게 집단 폭행(손바닥으로 빰따귀,머리가격과 발로 허리가격)과 담뱃불로 눈을 지진다는등 협박을 당했습니다. 현재 자녀가 사건발생 후 이야기를 하지않아 11월xx일경 학교 측 선생님으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어제 경찰서에 피해진술을 완료하였습니다.폭행증거영상 및 cctv는 경찰에 모두 확보및 제출하였고,상처가 있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허리통증 폭행당한 안면통증을 호소합니다.일단 정형외과에 진료를 보고 진료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폭행 사건 전부터 정신과에서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2.가해자와 합의를 안하게 되면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피해자측에서 도와주실수 있는 변호사님께 무로로 도움요청할 수 있나요?(기초수급자 가정)
4.추후 미합시 언론제보 등 학폭 가해자 제보예정인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5.현재 대처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께서 겪으신 일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피해 진술을 완료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진료확인서, 사건 이후 우울증이 악화되었다는 진단서,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 등을 추가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형사의 경우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집단 폭행의 경우 죄질이 중한 편이기 때문에 4호나 5호의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인의 경우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의뢰를 하실 수 있으나, 만약 지원을 받으시지 못하시더라도 꾸준히 질문자님께서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도 피해자측 변호인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언론 등에 제보를 하실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가해자 신상이 너무 특정되지 않도록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께서 충격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넣지 않으신 상황이시라면 학교폭력 신고도 추가로 넣으시면서 가해자들과 자제분의 분리를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서류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탄원서도 꾸준히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