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가중 처벌 요구와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재가해 사건, 동일 처분 사례가 있나요?
상담 내용
작년 11월 가해학생들 4인이 [피해학생은 김철수(가명)과 섹스파트너이다. 등 ]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학폭 2호, 4호 (사회봉사 3시간) 처분과 학생특별교육 5시간, 부모특별교육 5시간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그 가해학생들 중 1인이 다시 유사한 [피해학생은 XXX와 성관계했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으로 다시 학폭 심의를 진행하여 동일한 2,4호(사회봉사 6시간), 학생특별교육 4시간, 부모특별교육 5시간 받았습니다.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가해 사건임에도 동일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번 사건의 교내외 확산 증거(피해학생과 교류가 없는 학생들 사이에서 해당 내용이 회자되고 다른 학교 학생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담긴 학교자체조사회신서 등) , 정신과 치료(11개월) 내역 등을 첨부하여 피해학생 보호자 의견서를 4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 때 피해학생 진술 시간에 의견서를 봤다면 하지 않았을 질문을 하는 등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견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들어온 것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 신고당시보다 심의가 열리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한 증거들이 많아 의견서를 4차례나 제출하게 된 것 인데 위원들이 보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여부와 본 사안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학생이 재차 동일한 행위를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중해서 처분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봉사를 6시간으로 변경을 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가중해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온 때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가해학생에 대한 가중 처벌 요구와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서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절차 하자 등을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