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를 통해 욕설 내용의 불특정성과 증거 부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심의회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심의회 출석, 사안개요와 증거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가해자이며 심의회에서 출석통지를 받았고 사안개요 내용을 읽어보니 처음 피해자진술내용 많이다르며 저희가 가지고 있던 증거내용은 빠지고 새로운 피해사실로 시안개요가 왔습니다
기숙사생활중이였고 피해자 말고 같은 룸메이트가 목격자진술을 하였는데 내용이 하지도 않은일을 하였다고 진술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른학교로 전학을 간 친구임니다
많은 욕을 피해자에게 하여 전달을하였고 많은 욕 을 해서 확실히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는 내용이있습니다
어떤 욕을 하였다고 특정을하지를 못하여 인정할수가없는데 심의회에가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언어폭력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구체적 욕설이 어떤 점인지에 대한 특정이 어느 정도 요구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녹음파일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룸메이트의 목격자 진술 내용만으로 언어폭력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는 자제분이 이러한 욕설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로는 욕설 내용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미리 의견서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심의에 참석하셔서 일관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