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 메시지 받은 아이, 법적 대응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a가 초대해서 들어가게 된 단톡방에서 저희아이(b) 여자친구에게 a가 욕을 하자 b가 그러지말라며 그만할것을 요구, 말싸움이시작 a가 너한테 그런것도 아닌데 왜 참견하고 애들많은데서 위화감 조성하냐며 따짐 (카톡대화 확인결과 객관적사실없음.)욕이나, b가 a에게 모욕적인 말 한적 없음…

상대방의 메시지를 증거로 확보하고 자녀의 정신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력적 메시지 받은 아이, 법적 대응 가능할까?

상담 내용

a가 초대해서 들어가게 된 단톡방에서 저희아이(b) 여자친구에게 a가 욕을 하자 b가 그러지말라며 그만할것을 요구, 말싸움이시작 a가 너한테 그런것도 아닌데 왜 참견하고 애들많은데서 위화감 조성하냐며 따짐 (카톡대화 확인결과 객관적사실없음.)

욕이나, b가 a에게 모욕적인 말 한적 없음.


이후 a 엄마가 b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보냄 ‘입다물어‘’너 억울한거 니 부모한테 얘기해‘ 등 , 아이가 겁을먹고 부모에게 알리지않다가


xx일 낮 a엄마가 b엄마에게 연락 사과요구, b엄마 사과할 일 아니라는 입장 (둘 다 똑같이 말로 치고받았는데 무엇을, 왜, 사과 해야하는지 모르겠으므로 사과의사없음)

전화끊고 그제서야 아이에게 문자메세지 내용 전달받음.


본 사건과는 별개로 상대아이 엄마 언행에 b아동과 부모 충격받음


학폭걸겠다는 a엄마 아동학대로 맞대응 생각중인 b부모 입니다.


애가 겁먹어서 혼자 덮으려다가 일이 커지니 울먹이며 얘기해서 알게됐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고소접수 가능합니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정서적학대' 등으로 고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입다물어' 등의 메세지는 자제분에게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성인이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자메세지를 모두 증거로 첨부하시고, 지금이라도 자제분께서 정신과 등을 방문하셔서 관련 진단서를 받으셔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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