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구체적인 증빙과 함께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산정할까요?
상담 내용
현 고1 여학생 동급 남학생으로 부터 올해초 스토킹및 모욕. 협박을 당했습니다.
형사고발. 학폭 진행하였고 형사고발은 소년보호재판 종결되었고 모욕죄 형사추가 고소중이며 학폭은 가해학생 2호 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 1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조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보복성 맞폭을 걸었고 그로인해 자사고에 입학한 피해학생이 학업을 중단(자퇴)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심리검사 소견서 PTSD.우울 자살사고 예방 불안및 외상후 스트레스 무력감등
올해 8월 가해학생이 공개인스타계정에 자퇴후 피해학생에 관한 언급을하여 간접 추가가해를 하여 모욕죄로 추가 고소진행하였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학업휴업관련 손해배상 그리고 자사고 등록금(약 300만원) 심리상담비용 (약120만원) 보호자 간병비등 얼마정도를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겪으신 일로 인하여 그 동안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데 통상 민사소송으로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적극적 손해에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데 자제분께서 받으신 심리상담비용 120만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이 일로 인하여 직장 등을 다니지 못한 경우 청구하는데, 현재 피해자는 자제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구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하는 것인데, 보호자 간병비 부분이 이 사건으로 보호자분들이 간병하느라 일을 못하신 부분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위자료 부분에 서술하시는 것이 좋고,
학업 중단으로 인한 자사고 등록금 300만원을 손해 본 부분 등에 대해서도 위자료 부분에서 자세하게 증빙하셔서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 이상으로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재판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조력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