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조사 미흡 시 학교와 교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서 학교측에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주위목격자진술, 반전체아이들진술 등등, 학폭조사관이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도 없었고,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내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에 올리는것조차 통보만 받았지, 중간중간에 학폭진행상황을 듣지 못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학교의 절차적 과실 입증 자료와 무고의 증거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조사 미흡 시 학교와 교사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상담 내용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가 되면서 학교측에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위목격자진술, 반전체아이들진술 등등, 학폭조사관이 나와서 조사하는 과정도 없었고, 없었다 하더라도 학교내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에 올리는것조차 통보만 받았지, 중간중간에 학폭진행상황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공동피해자로 2명이였고 대처를 잘 하지 못하여 처분을 좀 높게 받았구요, 이제와서 엎겠다고 그러는거 아니고 아이가 충격으로 자퇴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고소까지 했더라구요 그중 한명은 저희아이가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한명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되어서 불송치이유서 떼보니 증거없는 말뿐인 고소였더라구요 저희는 당시에 검찰에 반친구들 증언녹취록, 사실확인서 써줘서 제출했구요

그럼 학폭때도 학폭을 당했다 말뿐이였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

너무 화가나서 역으로 무고,허위사실로 고소를 하고싶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학교도 제대로 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게 아니라면 이 부분 학교측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요?? 아니면 그 선생님만 고소를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학교는 사립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온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들에 대하여 절차 위반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조치결정을 언제 받으신 상황이실까요?


그리고 형사 조사 결과와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종종 다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무고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교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려면 관련하여 절차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를 통해 학교 측의 과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폭력 조치결정서 및 불송치이유서 등을 직접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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