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인들의 증언이나 대화 내역 등 허위 사실 유포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2차가해 신고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5.5월경 딸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고 학교폭력 및 경찰신고 접수했으나, 가해자 측에서 사과하고 합의를 강력하게 희망하여 합의금받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자녀와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이 학부모 사이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가해자의 엄마가 친한 아줌마들한테 별일 아닌 일로 합의금을 뜯어냈다며 소문을 안좋게 낸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소문을 타고 번져 이미 수습할수도 없게 퍼져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학교폭력 2차가해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증거자료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녀분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을 소문낸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고
자녀분과 질문자님에 대해 허위 사실 소문낸 부분은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주변분들께 상대방이 소문을 냈다는 증거들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소문을 들었다는 분이 있다면 문자, 카카오톡, 녹취 등의 대화내역을 요청해보시고 소문을 들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런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서는 관련 증거 확보에 집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