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대응, 반소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조카는 2023년 2월 당시(당시중3) 경미한 (코뼈 골절) 학폭으로 징계받고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사과도 했으며 치료비도 보상했음. 그런데 2025년11월 민사소송을 걸어 왔음. 당시 쌍방폭력이었으나 조카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학생은 부상이 있어 억울했지만 다 감수함. 당시 관련한 녹취…

반소보다는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해 입증 책임을 따져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민사소송 대응, 반소 준비와 증거 확보 방법

상담 내용

조카는 2023년 2월 당시(당시중3) 경미한 (코뼈 골절) 학폭으로 징계받고 피해학생과 가족에게 사과도 했으며 치료비도 보상했음. 그런데 2025년11월 민사소송을 걸어 왔음. 당시 쌍방폭력이었으나 조카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학생은 부상이 있어 억울했지만 다 감수함. 당시 관련한 녹취, 카톡, 학폭당시 상황에 대한 증인진술 등 반소를 위한 증빙은 충분히 있음. 안타깝게도 조카의 당시 진단서는 없음. 조카사건 1년전 유사한 학폭피해신고하여 당시 가해학생측으로부터 1천만원 정도 받았는데 당시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관련 진술 확보예정. 상습 자해 의심됨. 원고의 민사소장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치료비 3백여만원 포함 위자료까지 약 1천2백만원 청구함. 당시 충분한 반성과 보상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피해자측의 괴롭힘 피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반소예정이고 청구액 지불의사 없음.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당시 합의를 모두 진행한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추가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것은 새로운 치료비 300만원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비 및 위자료 등에 있어서 질문자님 조카분의 피해로 인한 것이란 것을 상대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소를 고민하실 수 있으신데 반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질문자님께서도 상대방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신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소를 하시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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