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행동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법률사무소 오율

초3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한 친구가 제멋대로 인데다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친구라면서 그것도 못해주냐?'며 화를 내서 많이 맞춰주며 지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그 아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소하게 아이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화를 내거나 가방들어달라…

학교폭력 신고보다는 학교 측의 중재를 요청하고 상대 부모에게는 자녀의 행동 지도를 정중히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소한 행동도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상담 내용

초3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한 친구가 제멋대로 인데다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친구라면서 그것도 못해주냐?'며 화를 내서 많이 맞춰주며 지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랑 얘기하고 있으면 그 아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하거나 사소하게 아이의 물건을 가져가거나 화를 내거나 가방들어달라고 하는 행동에 스트레스가 쌓였고, 급기야 이 친구가 다른 아이들에게 제 아이와 놀지 말라고 말할까봐 무섭고 학교다니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해 스스로 상담실에 찾아가면서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의 부모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 모르는게 당연하다', '앞에서는 잘 지내놓고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싶지 않다', '다정한 편지까지 써서 줘놓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니 진심이 의심된다'며 저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친구의 행동이 학폭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인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부모에게 2차가해는 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에서는 언어폭력이나 따돌림 등도 포함이 되는데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언어폭력 및 따돌림까지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과 친구분 사이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내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 부모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본인의 생각 및 의견을 질문자님께만 전달한 것이기에 2차 가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도 서로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만약 상대방의 행동이 더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니 더 이상 자제분에게 부당한 요구 등을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도록 지도를 요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 자제분과 상대방 사이에 중재 등의 지도를 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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