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자 학교명 확인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건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른 학교 학생입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하였고, 소년 재판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고 경찰과 법원에 가해자의 학교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어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쪽…

교육청을 통한 공문 요청을 재시도하거나,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시 가해자 학교명 확인 방법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 간의 성범죄 사건이며, 피해자와 가해자는 다른 학교 학생입니다. 가해자를 형사 고소를 우선 진행하였고, 소년 재판으로 종결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하려고 경찰과 법원에 가해자의 학교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어 더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자 쪽 교육청에서 경찰서로 공문으로 요청하였지만 경찰이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항으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경찰이나 법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학교 정보 등을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전달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조사'를 위한 공문 형식으로 재차 경찰에게 정보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신다면 보통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 제기 후에 사실조회확인 등을 통해 경찰서를 통하여 가해자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법원을 통하여 요청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민사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 후 얻게 되신 정보를 토대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아가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고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청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 금액이 모두 재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재차 교육청을 통하여 공문을 보내보시고 해결이 안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과정에서 가해자 정보를 특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절차에 대해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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