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학폭위 의견서 제출 및 형사 절차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고의성 여부와 대처 방안은?
상담 내용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이 때리는 놀이를 하다가 a라는 학생이b 학생을향해 주먹을 휘두른게 잘못 방향을 잡아서 저희 아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서 턱 뼈가 탈구되어 안면마비증세로 대학병원신경과에서 치료 중에 있고 안면신경손상이라는 진단서와 저작근장애라는 진단서 OO병원에서 받은것.
일반 개인병원 치과에서 상해 진단서 3주 턱의 탈구 에 관한것 세장을 받았습니다
주먹을 가격할 당시 저희 아이는 책상에 엎드린채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해측 아이는 고의로 때리려고 한게 아닌 실수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사건이 발생된후에 지면으로 사과편지를 교사분을통해 아이 가방에 일방적으로 넣어놓는등 직접 찾아와 미안하다는 진심어린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계속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주장을 함에 경찰에 상해신고를 접수하였는데 과실치상으로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 입니다
가해학생의 일관된 책임 회피 반성 부족 진정성 없는 사과태도에 대해 너무 화가나고 학교폭력에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고의성 지속성 반성정도 등으로 적용해서 본다면 본 사안은 단순한 충돌 수준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라고 판단됨에도 가해측은 실수로 주장하고 있음에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한것인지
폭력의 정도.횟수와 무관하게 저희 아이는 이번 폭력으로 습관성 턱관절탈구라는 원치않는 신체적 불편합을 얻은채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딱딱한 음식은 섭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긴 음식도 먹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 회복중에 있는 상태로 초기에 비해서는 좋아지고 있으나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 입니다 )
당장 이틀뒤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저런 글을 보면 명백한 상해로 입증이 된 상태인데도 폭력으로 인정을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 어떤 도움을 빠른 시일내에 받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모든 과정을 조력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에서 검찰 송치된 상황이라면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변호사를 통하여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시고
학교폭력 절차에 있어서도 자제분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부분을 피력하여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 제출 등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병행이 필요하신데, 자제분의 치료비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비,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하셔서 심의위원회의 조치결과를 보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학교폭력 조치결정에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시더라도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서 다투실 수 있으시므로 지금 단계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