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접촉이 어렵다면 반성문과 사과문을 작성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청 심의 전 학교 재심의 요청 처리 방법
상담 내용
억울하게 학폭 신고받아 (같이있긴했음)
교육청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때렸고 자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친구 부모가 학교에 연락하여 심의요청을 다시했다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은 가해학생이 반성안하는것 같음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를 요청했다고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너무 힘이듭니다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구하고 싶은데 어떠한 연락도 거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이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곁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도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기에 학교폭력으로 같이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피해학생과 대면이 어려우시다면 자제분께서 반성하신다는 내용의 반성문, 피해학생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 이런 문서를 작성하셔서 담당 선생님께 제출하셔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