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해결 방법과 보상은 어떻게? | 법률사무소 오율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서 교육청으로 넘기기전인데요중1 남자아이 둘이서 단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려고 라이터로 핀셋을 달구어 발목에 화상을 입혔는데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 사실을 둘밖에 모르는데 둘의 말이 다른데 이걸 밝혀야지 가해자 부모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할…

학교폭력 조치결정서를 근거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해결 방법과 보상은 어떻게?

상담 내용

학교폭력으로 접수해서 교육청으로 넘기기전인데요

중1 남자아이 둘이서 단지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려고 라이터로 핀셋을 달구어 발목에 화상을 입혔는데 서로 말이 다릅니다 그 사실을 둘밖에 모르는데 둘의 말이 다른데 이걸 밝혀야지 가해자 부모는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학교측에서는 그래도 두아이 모두 잘못이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는데 가해자부모는 누가 더 책임져야는지에 대해 따지고 드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둘다 나쁜거 같아서 지치고 기분만 더 안좋거든요 오히려 가해자가 경찰신고하고 더 진실을 밝히자고 큰소리치네요

상처가 크진 않지만 흉터가 생겼고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는데 전 가해자부모들의 태도에 화가나서 사건이후 잠도 잘못자고 스트레스가 심한데 정신적위자료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서로 말이 다른 경우에 정확하게 원인을 밝히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해자 부모가 경찰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 명 가해자의 진술이 다른 경우 수사기관에서도 진실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학교폭력신고의 조치결정을 근거로 가해자들 부모와 가해자들 모두를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제분께서 치료를 받으신 진단서, 학교폭력조치결정서, 가해자 부모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모두 첨부하셔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되시고 어차피 두 명 모두가 가해행위를 한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두 명 모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기에 질문자님께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대해 입증하실 책임이 없으십니다.


자제분이 치료받으신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받으신 부분에 대한 위자료 등을 가해자들과 가해자 부모들에게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