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맞폭 가능성 문의 | 법률사무소 오율

친구 a가 b 머리를 때렸고 C,d,e가 같이 있었음B도 때리지말라며 a를 때린것으로 알고있음자녀는 c.d.e중 한명이고 장난이 아닌 싸움이라고 판단되어 그만하라고 a에게 말했음B의 부모는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진단서도 제출함학교장종결처리가 불가하니, 교육청으로 인계되어 심의를 앞두고…

맞폭 신고보다는 자녀의 가담 정도를 소명하는 의견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여 방조 혐의를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절차와 맞폭 가능성 문의

상담 내용

친구 a가 b 머리를 때렸고 C,d,e가 같이 있었음

B도 때리지말라며 a를 때린것으로 알고있음

자녀는 c.d.e중 한명이고 장난이 아닌 싸움이라고 판단되어 그만하라고 a에게 말했음

B의 부모는 학교폭력을 신고했고 진단서도 제출함

학교장종결처리가 불가하니, 교육청으로 인계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으나, 학교에서 피해부모가 다시 신고했다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우선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하지 않은 아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피해자친구가 불쾌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사과편지도 선생님께 전달했으나, 담임선생님이 피해친구 부모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지 않은것을 확인함.

피해친구부모는 가해학생이 반성을 안한다고 재신고한상태.


가해학생은 반성하고 있는데, 왜 다시 신고를 하는지 학교에서 재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 맞폭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맞폭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증거가 없으시다면 맞폭 신고를 하셔도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조치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제분이 직접 폭행하지 않으셨고 곁에 있으셨던 상황이시라면 적어도 A의 폭행에 방조를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통해 방조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맞폭으로 진행을 하시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자제분에 대해 A가 폭행을 할 것임을 미리 알지 못했고 A가 폭행을 하자마자 바로 말렸던 점 등에 대해서 의견서를 학교 측에 제출하셔서 자제분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아님을 소명하시고


자제분의 사과문 및 반성문 등을 작성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해자 부모가 재차 학교폭력 신고를 넣은 부분은 만약 추가적인 신고 사실이 생긴 경우라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추가적인 신고 사실이 없음에도 재차 신고를 하였다면 학교에서 이에 대해서는 기존 심의에 포함해서 판단하고 별도의 조치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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