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정식재판에서 접근금지 명령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친모가 아동학대로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으나 협의를 인정하지않아 역송치되어 약식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버렸네요이 경우 정식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상담치료 명령 같은거 부과될수있나요?정상 인지상태가 아니다보니 계속 스스로 무덤을 파고있는데 참…

정식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여 보호관찰 및 상담치료를 요청하고, 별도로 접근금지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정식재판에서 접근금지 명령 가능할까?

상담 내용

친모가 아동학대로 보호사건으로 넘어갔으나 협의를 인정하지않아 역송치되어 약식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또한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해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이 경우 정식재판에서 보호관찰이나 상담치료 명령 같은거 부과될수있나요?정상 인지상태가 아니다보니 계속 스스로 무덤을 파고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지금 이혼재판중에 있고 면접교섭센터통해서 면접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근 자녀의 학교행사에 예고도 없이 나타나서 자녀가 무섭고 깜짝놀라고 어색하고 싫었다고 표현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응시 접근금지같은것도 내려질수있을까요?

그리고 이혼판사님이 약식명령 받은부분에 대해 경위설명하라고 친모측에 변론기일에 명령을 내렸고 이의신청으로 협의 부인 중인데 이혼사건에는 어떤영향을 미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정식재판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관련 상황에 대해서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시면서 추가적인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보호관찰이나 상담치료 명령 등을 요청하시는 의견을 추가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상대방에게 보호관찰이나 상담치료 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자제분께 접근한 부분 등이 있으니 이 부분을 소명하셔서 지금이라도 접근금지신청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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