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내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후 명예훼손이나 모욕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학교폭력 처리 과정
상담 내용
2023년 저희 아이가 4학년때 입니다. 저희 아이 학년은 반이 한반이며 1학년때부터 6학년까지 쭈욱~ 한반으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4학년 새학기가 되자마자 학부모 모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참석을 못했지만 4~5명정도 참석을 하여 모임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A엄마가 2022년도에 있었던 일로 저희아이 험담을 한거 같습니다. 그 모임이 끝난후로 B 엄마가 저에게 연락이 왔었고 B엄마가 저희아이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A엄마도 동참을 했구요.
담임선생님도 학교폭력까진 아니다라는 입장으로 막아보려고 하셨지만 A엄마와 B엄마의 강한 항의로 인해 학교폭력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저와 아이가 학교로 가서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엔 서면사과처분으로 남긴하나 졸업함과 동시에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이가 잘못한 부분으로 사과한거는 당연한일입니다. 허나 A엄마의 공개적인 발언으로 학부모 모임에 있던 엄마들이 다 알게되었으므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상대방이 학부모 모임에서 자제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 등을 고지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떠한 발언을 했었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학부모 모임에서 자제분이 특정되도록 언급을 하였고 관련해서 단순히 상대방이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자제분의 행동이나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학부모 모임에서 모두에게 말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녹취자료를 확보하시거나 해당 사실을 들은 분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